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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417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352,7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31.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D’ 식당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중 1/2을 지급하고, 사업종료시에는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7. 15.부터 2016. 9. 1.까지 피고 C에게 식당 개업비용 221,956,4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9.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E’ 식당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중 1/2을 지급하고, 사업종료시에는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8. 8.부터 2016. 9. 9.까지 피고 B에게 식당 개업비용 124,396,2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3. 19.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식당 개업비용 합계 346,352,730원(221,956,450원 124,396,280원)과 대여금 30,000,000원 총 376,352,73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당시 원고에게 피고 C이 운영하던 ‘F’의 임차보증금 70,000,000원과 권리금 7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3. 19.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권리금 합계 126,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1. 피고 B: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50,352,730원(376,352,730원 - 126,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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