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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5가단4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5. 10.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1/3 지분을 가진 오락실 영업에 관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오락실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중 1/2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투자약정에서 쌍방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투자약정을 해지할 때 투자금액 3,000만 원 전액을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5. 5. 10.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채무금 3,000만 원, 변제기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인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5.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고, 위 해지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동업관계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해지 통보시 투자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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