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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3. 17:34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88 기업은행 염창동 지점에서, C 어 플 아이디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남구 F 역 6번 출구 옆에서, 그 곳 벤치 밑 케이블선 통 박스에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0.5g 을 갖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3. 22:00 경 서울 강서구 G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3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찔러 넣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2. 21:00 경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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