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억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B, D 및 검사) 1) 피고인 A I주유소 및 그 운영법인인 J ‘주식회사 J’를 이와 같이 줄여 쓰며,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를 통하여 피고인이 영업한 내역과 B, D이 영업한 내역은 명확히 구분된다. 피고인은 B, D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부분에 관하여 그들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현금거래나 외상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실질을 보면 공범들에게 기망당하여 I주유소에서 단순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기재제출 시점에는 I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다.
3) 피고인 D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중에는 A나 C이 독자적으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모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A로부터 I주유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08. 3. 말경이므로 2008. 1.부터 3.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L, L 삼송지점과 관련된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도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주장은 피고인이 2013. 2. 6. 원심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포함된 주장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원심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들이다. 4) 검사 피고인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