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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7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처에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고, C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E에 의약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매출처로 되어 있는 D이 무자료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C 명의로 수취한 사실, ② 매출처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액은 입금받은 내역이 전혀 없거나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대금을 입금받은 후 위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의 직원 계좌로 다시 송금해 준 금액인 사실, ③ 매출처가 주식회사 테라넥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래에 관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서인천세무서의 재조사에서도 허위거래로 밝혀진 사실, ④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은 E에 의약품을 공급하고도 그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인데, 대표이사로서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기간과 금액의 규모, 그밖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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