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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1 2014가단11034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비지에프리테일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C’을 운영하면서 비지에프리테일과 독립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독립적인 점유자이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별도의 가처분결정이 아닌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지에프리테일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원고는 비지에프리테일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종속되어 영업상 비지에프리테일의 감독 및 지시와 제한을 따르면서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인 비지에프리테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독립적인 점유자가 아닌 비지에프리테일의 점유보조자 내지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툰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비지에프리테일과 독립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사용은 그 임차인인 비지에프리테일에 종속된 것으로서 원고가 단지 점유보조자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지위에 불과한지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7,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점포는 비지에프리테일이 가맹점 영업을 위하여 피고에게서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 당시 비지에프리테일은 피고로부터 ‘가맹점 영업을 위한 점포 시설공사와 가맹자의 점포 사용’을 사전에 승낙 받아,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비지에프리테일이 지정하는 가맹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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