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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60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고치고,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 수정하는 부분] 『(2 다음으로 K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타인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K이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K이 소유자인 A의 승낙 없이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의 운전을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뒤 K은 원고 차량을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한 뒤 H와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부터는 운전할 의사를 단념하고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K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H가 동료 직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용 차량인 원고 차량을 회사까지 운전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H 역시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A 및 원고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는 K과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H가 원고 차량을 운전한 것은 원고 차량에 대한 K의 사용권한을 넘겨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직원의 지위에서 회사 차량을 회사에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목적지는 H와 K이 근무하는 회사여서 운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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