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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13 2016나24126
예탁금반환 등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86,732,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7. 7. 1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가.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행위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2,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당심 증인 Z의 각 증언, 당심의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앞서 본 횡령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바,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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