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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75609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 공사업, 중장비제작 판매 및 임대업, 국제물류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복합운송주선업, 해상운송주선업,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화물 운송계약의 체결 1) 피고는 D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우즈베키스탄의 E에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의 건설기계를 대한민국에서 이란까지 해상으로 운송하고, 이란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육상으로 운송할 필요가 있었다. 2) 피고는 2016. 6. 18. C와, 피고의 크로울러 크레인(Crawler Crane) 및 액세서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대한민국 마산항 및 부산항과 베트남의 니손(Nghison)에서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Bandar Abbas Port)까지의 해상운임을 미화 32만 달러(각 항구별 하역비 포함), 위 반다르 아바스 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E 현장까지의 육상운임을 미화 91만 5,000달러(보험료 및 통관수수료 포함)로 하고, ② 위 운임 전액을 선적 완료 후 60일 내에 C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의 운송 등 1) C는 2016. 7.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에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요청하였고,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2) 이에 G은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까지 이 사건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하였다.

3 C는 2016. 7. 4.경 원고에게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E 현장까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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