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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모발, 손ㆍ발톱 등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중국산 발기부전제 비아그라 또는 기관지천식약 판콜에이를 복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인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당시 D이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한동안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았다가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처 D과 피고인이 불화를 겪다가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위,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주장 요지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하도록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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