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결과와 제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통화내역 조회를 기초로, 일시는 10일 정도로, 장소는 피고인이 소재한 인천으로 하며, 투약 횟수는 1회로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유무죄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