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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3다64250 판결
회원지위확인
사건

2013다64250 회원지위 확인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A종중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창원)2012나138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해 왔다면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공파 C의 후손들 중 창원시 L에 근거를 둔 G, H의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C을 추모하고 매년 제사봉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가 형성되었고, 그 구성원들인 G, H의 후손들이 종중 유사 단체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 오던 중 1994년 1월경 후손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에 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는 G, H 형제 중 그 형인 G의 이름을 따 피고의 명칭으로 종중 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는 곧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의 실체에 대한 기준, 종중 유사 단체의 구성원 범위 및 실체 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에서 활동하던 H의 후손들로서 피고의 회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H의 후손들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G, H의 후손들 중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의 구성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와 원고들 모두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원고들 중 피고의 종중규약에 임원 등으로 날인한 사람은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G, H의 후손들 중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의 구성원에 포함되는 범위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회원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들이 모두 피고의 회원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이기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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