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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다6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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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해 왔다면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공파 C의 후손들 중 창원시 L에 근거를 둔 G, H의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C을 추모하고 매년 제사봉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가 형성되었고, 그 구성원들인 G, H의 후손들이 종중 유사 단체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 오던 중 1994년 1월경 후손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에 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는 G, H 형제 중 그 형인 G의 이름을 따 피고의 명칭으로 종중 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는 곧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의 실체에 대한 기준, 종중 유사 단체의 구성원 범위 및 실체 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 유사 단체에서 활동하던 H의 후손들로서 피고의 회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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