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6.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7. 7.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의 소속팀인 주식회사 롯데자이언츠에게 2017. 8.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035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7. 8. 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2017. 8.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초경 C을 통해 D으로부터 E 허머(HUMMER) H2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7,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을 통해 D에게 위 돈을 지급한 뒤 2016. 2. 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D이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실제로는 약 210,000km 인데 이를 약 70,000km 로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되어 D과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다음, 2016. 5.경 C을 통해 D으로부터 매매대금 7,200만 원 중 보험료 등을 공제한 6,819만 원을 반환받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피고 명의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다. D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