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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나310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6.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7. 7.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의 소속팀인 주식회사 롯데자이언츠에게 2017. 8.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035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7. 8. 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2017. 8.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초경 C을 통해 D으로부터 E 허머(HUMMER) H2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7,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을 통해 D에게 위 돈을 지급한 뒤 2016. 2. 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D이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실제로는 약 210,000km 인데 이를 약 70,000km 로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되어 D과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다음, 2016. 5.경 C을 통해 D으로부터 매매대금 7,200만 원 중 보험료 등을 공제한 6,819만 원을 반환받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피고 명의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다. D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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