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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나2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0. 2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3. 10. 3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12. 14.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달받아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7. 12.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6. 25. 피고에게 이자 없이 변제기는 위 대여일로부터 며칠 내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662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5. 피고에게 이자 없이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662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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