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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7:3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서울우유 대리점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토앗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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