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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1133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1호증(지불이행각서) 상의 피고의 기명ㆍ날인이 피고의 의사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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