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12』
1. 절도
가. 2017. 10. 20. 15: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5:00 경 부산 사상구 C 5 층에 있는 D PC 방내 91번 좌석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현금 93만 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자용 손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 등 합계 19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0. 15: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5:30 경 부산 사상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PC 방내 74번 좌석에서 피해자 H이 양복 상의를 의자 등받이에 걸어 놓고 회사 동료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5,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우리은행 비씨카드 1 장, 현대 신용카드 1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5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75번 좌석에서 피해자 I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 양복 상의 안 주머니에 있던 현금 17만 원, 운전 면허증 1 장, 롯데 신용카드 1 장, 부산은행 직불카드 1 장, 부산은행 보안카드 1 장이 든 시가 3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 15:55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 방에서 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