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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3누5101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4행의 “위”를 삭제한다.

같은 3면 8행의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같은 3면 17~18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같은 4면 6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퇴행성 변화로 인한 이 사건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가 약 60~70% 정도인 점,”을 추가한다.

같은 4면 10행의 “을 5호증의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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