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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누311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32사단 505여단 E대대에서 예비군 지휘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505여단 창설기념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에 대대장 지시로 E대대 예비군 지휘관 계주대표선수로 선발되어 2011. 10. 17.부터 2011. 10. 19.까지 3일 동안 위 체육대회를 위한 계주연습을 하였다.

원고는 3일 동안 E대대 연병장 400m 트랙을 하루 20바퀴 정도 전력으로 질주하였는데, 발에 맞지 않는 축구화나 스파이크운동화를 신고 연습한 결과 좌측 후종골 점액낭염이 발생하였다.

위 좌측 후종골 점액낭염은 원고가 부대업무를 계속하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악화되어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공무수행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9. 12. 31. 전역하였고, 2010. 1. 1. 예비역으로 편입되면서 제32사단 505여단 E대대 소속 예비군 관리 5급 상당인 ‘대덕구 B대장’으로 임명되어 복무하여 왔다.

이 사건 체육대회 및 계주연습 원고는 소속 여단의 창설기념체육대회에 출전할 예비군 지휘관 계주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원고

소속 예비군 부대의 업무일지 중 2011. 10. 17.부터 같은 달 19일까지의 ‘업무 실시 및 주요 예정사항’란에는 15:00부터 17:50까지의 일정으로 ‘동대장 : 이 사건 체육대회 연습(준비) 참가’가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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