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6누3651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군재정관리단 B사단 C연대 예비군지휘관(논산 D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30. 일요일 06:3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전신성 긴장성 발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좌측 뇌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7. ‘원고 본인의 체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신성 긴장성 발작증세가 나타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고, 특히 2014. 3. 24.부터 4일간 실시된 향토방위훈련과 2014년 4월에 예정된 육군본부 특별감사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역 가) 원고는 1998년 1월경 국군재정관리단 B사단 C연대 E대대 예비군 지휘관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논산시에 있는 F대장, D대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상근예비역 병사 2명을 지휘하며 예비군 교육훈련 관련 일체의 업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예비군 교관업무, 훈련진지 보수 및 무기관리 업무, 교안과 교재 개발업무 등이며, 매 주 2, 3일 정도는 예비군 훈련장에 나가서 교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