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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24.선고 2014구단5040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4구단5040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32보병사단 B대장으로서 '여단 창설기념행사 체육대회'에 예비군 지휘관 계주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2011. 10. 19. 15:00경 부대 연병장에서 계주 최종연습 중에 좌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과 발병원인에 비추어 2011. 10. 19. 실시된 일회성 계기로는 위 질병에 이를 상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한 위 대회에 관련하여 2011. 10. 19. 이전에 몇 차례의 연습경기를 더 하였더라도 이는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공식적 경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질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1993. 3. 1.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1997. 3. 1,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 2009. 12. 31. 전역하였으며, 전역 다음 날부터 예비군 지휘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대대장 지시로 계주선수로 지명되어 2011. 10. 17.부터 2011. 10, 19.까지 3일 동안 체육대회를 연습하였다. 구체적으로 3일 동안 연병장(400m)을 하루 20바퀴 정도 전력으로 질주하는데, 대대장 지시로 축구화나 빌려 온 스파이크화를 신고 뛰는 바람에 발에 맞지 않는 신발로 연습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일회적 활동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또 원고가 발에 잘 맞지 않은 신발로 운동장을 하루 20바퀴씩 3일 동안 뛰었는데, 이는 일회적 활동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2~3일을 다니다 보면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순간의 무리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굳이 의학적 감정을 받지 않더라도 매우 상식적인 것이다.

라. 나아가 원고는 13년 동안 군 생활을 한 후 바로 예비군 지휘관으로 공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많은 행군, 훈련 등으로 누적된 원인과 이번 체육대회 준비 중의 급작스런 무리한 운동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조진호의 의견 등)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09. 12, 31. 전역하였고, 2010. 1. 1. 예비역으로 편입되면서 예비군 관리 5급 상당인 '대덕구 B대장'에 임용되었다.

2) 원고는 2011. 10.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대대장 지시로 체육대회 최종연습을 위해 부대로 출입하여 연병장에서 계주연습을 하던 중 왼쪽 발목 아킬레스 부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3. 1. 3. 전 · 공상심사위원회에서 '아킬레스건염'에 관하여 공상 인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며, 2013. 11. 29. C정형외과의원에서 '아킬레스 힘줄염(좌측)' 진단을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 아킬레스염이란 무엇인지 : 스포츠 운동이나 과사용에 의해 발뒤꿈치 후방 아킬레스건에 통증 및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함.

○ 아킬레스염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 일반적인 아킬레스염의 발병원인은 뛰는 동작에 주로 발생하여 모든 운동선수의 약 6.5~18%에서 발생하는데, 과사용으로 인해 건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치유되는 속도를 넘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발생한다. 신발이나 뛰는 환경의 변화 같은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 아킬레스염은 장기간의 무리한 운동을 통해서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단기간 급작스러운 운동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 : 아킬레스건은 뛰는 도중에는 몸무게의 10배까지 과도한 부하를 받아서, 아킬레스건염은 훈련의 강도와 과도한 훈련 량과 밀접한 관계가 많으며, 주로 운동선수에서 과사용으로 인해 건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치유되는 속도를 넘어서 반복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발생한다. 신발이나 뛰는 환경의 변화같은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문현을 살펴봐도 단기간 급작스러운 운동에 의해 올 수 있다, 없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3일간의 무리한 운동만으로도 건염이 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 원고는 3일 동안 계주연습을 하면서 스파이크화 또는 축구화를 신고 400m 연병장을 매일 20바퀴씩 전력 질주하는 연습을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경우에는 아킬 레스염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타당한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킬레스건염은 주로 과사용으로 인한 운동선수에서 볼 수 있는데, 교과서에 의하면 신발이나 뛰는 환경의 급작스런 변화에 의해서도 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발에 맞지 않는 신발(한 사이즈 작은 신발 착용)로 운동을 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하면 아킬레스건염의 발생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경우 최초 진료병원인 2011. 10. 31. D병원 초진기록지에 '후종골 점액낭염'으로 기록되어 있고, 둘째, 상계백병원 및 삼성서울병원 초진기록지에도 후종골 점액낭염으로 개인의원에서 2011년에 주사치료를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셋째, 2011. 11. 24. 국군대전병원 진료기록에는 주상병이 '족부 염좌 및 긴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2011. 10. 당시엔 아킬레스 힘줄염(건염)이 아닌 후종골 점액낭염(retrocalcaneal bursitis)로 사료된다.

○ 첨부한 자료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은 아킬레스 힘줄염이 맞는지 : 진료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고의 상병은 2011. 10. 19. 당시엔 아킬레스 힘줄염(건 염)이 아닌 후종골 점액낭염으로 사료된다. 아킬레스건염은 2012. 5.에 재발했다고 기록(서울백병원, 삼성서울병원)된 것으로 보아 처음엔 아킬레스 힘줄염이 아닌 후종골 점액낭염으로 사료되고 이후 여러 가지 이유(근무나 주사치료, 삼성서울병원 기록에 의하면 초기에 과도한 주사치료로 건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기록됨) 등으로 건염으로 진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 교대로 달리는 계주연습의 특성,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 달리기를 한 시간은 2시간 50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경우 3일 동안 하루 2시간 50분 미만 운동한 것만으로 아킬레스 힘줄에 염증반응이 왔다고 볼 수 있는지 : 교과서 문헌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인 운동시간과 건염과의 발생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주로 많은 시간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우 아킬레스 힘줄염이 오기엔 운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 영상자료를 보았을 때 원고의 아킬레스건이 선천적으로 짧거나 발뒤꿈치 뼈가 잘못 형성되어 있는 등 아킬레스건염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요인이 관찰되는지 : 영상자료에선 원고의 선천적 질환이나 기형 소견은 없이 정상으로 관찰됨.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 의이환 여부 등과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287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① 진료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고의 상병은 2011. 10. 19. 당시엔 아킬레스 힘줄염(건염)이 아닌 후종골 점액낭염으로 여겨지며, 이후의 사정으로 건염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문헌에 의하면 주로 많은 시간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3일 동안 계주연습을 한 원고의 경우 아킬레스 힘줄염이 오기엔 운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3) 원고가 13년 동안의 군대생활 동안 구체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만한 어떤 공무를 수행하였는지, 또 전역 이후 예비군 동대장으로서 구제적으로 어떤 공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나아가 위 계주연습 당시의 상병으로 추정되는 후종골 점액낭염의 발병이 과연 공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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