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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24 2014구단5040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32보병사단 B대장으로서 ‘여단 창설기념행사 체육대회’에 예비군지휘관 계주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2011. 10. 19. 15:00경 부대 연병장에서 계주 최종연습 중에 좌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과 발병원인에 비추어 2011. 10. 19. 실시된 일회성 계기로는 위 질병에 이를 상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한 위 대회에 관련하여 2011. 10. 19. 이전에 몇 차례의 연습경기를 더 하였더라도 이는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공식적 경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질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1993. 3. 1.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1997. 3. 1.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

2009. 12. 31. 전역하였으며, 전역 다음 날부터 예비군 지휘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대대장 지시로 계주선수로 지명되어 2011. 10. 17.부터 2011. 10. 19.까지 3일 동안 체육대회를 연습하였다.

구체적으로 3일 동안 연병장(400m)을 하루 20바퀴 정도 전력으로 질주하는데, 대대장 지시로 축구화나 빌려 온 스파이크화를 신고 뛰는 바람에 발에 맞지 않는 신발로 연습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일회적 활동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또 원고가 발에 잘 맞지 않은 신발로 운동장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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