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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9 2019고단3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거여역 방면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며 위 티볼리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가 운전하는 티볼리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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