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27 2017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9:14 경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방동에 있는 항구 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22매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