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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00:4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 세) 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 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22 세), 피해자 F(22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벽에 부딪친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강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체포 당시 상황 등),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D 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F 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3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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