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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5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54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입술이 찢어지고 상악 좌측 측절치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의율죄명 변경,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목격자 촬영 영상 첨부에 대해), CD,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폭행 경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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