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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4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당 운영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14:00경부터 14:10경까지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65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된 것을 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평상 위 탁자 3개를 걷어 차 탁자를 뒤집고 접시, 쟁반, 술병 등을 평상 밖으로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식당 내 집기류를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 3팀이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위 피해자 E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64세)이 뒤에서 피고인을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45,500원 상당의 식당 내 집기류를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원들에 대한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14:17경 위 제1항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I(50세), 피해자 순경 J(33세)이 위 E, G 및 그들의 딸이자 목격자인 K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F의 재물손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순찰차인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5회, 순찰차 내부 천장을 10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I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위 J의 오른쪽 팔을 2-3회 걷어차고, 손으로 J의 왼쪽 팔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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