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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20고정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3. 23: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영업장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장에 놓인 평상 위로 올라가 수차례 뛰어 평상의 합판을 부수고, 드럼통을 발로 걷어차고, 주변 사람들이 쳐 놓은 텐트 사이로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D영업장, 야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태양광 조명등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이어 피고인은 2019. 7. 14. 01:40경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숙박업소로 마음대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1층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객실이 있는 2층 복도까지 올라가 뛰어다니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14. 00:28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친 후,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폭행관련사진, 재물손괴사진(평상, 칸막이, 태양광조명등), 피해자 H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H가 제출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공소장에는 ‘형법 제336조’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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