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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5.10. 선고 2017누119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사건

(춘천)2017누119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강원동부보훈지청장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1. 23. 선고 2015누337 판결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지급정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3. 1.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2006. 2. 6. 작전사령부로 전입하여 당직 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상관이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망인은 2007. 4. 9. 새벽에 부대 인근 공원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8. 3. 17.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14. 국가유공자유족 적용비대상자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2.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은 2009. 10. 6.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에서 2010. 1. 28.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08구합472, 서울고등법원 2009누7167, 대법원 2009두19953).

다.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가족들은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4109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1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및 망인의 어머니에게 각 45,177,372원, 망인의 누나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은 그 무럽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유가족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11,015,46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20. '망인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8.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335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1심 법원은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33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은 "이중배상 금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5두60075호로 상고하였는데, 위 상고심은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3. 판단

파기환송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종전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대한민국(피고)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여야 하는데, 위 환수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훈급여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훈보상자법 제22조 제1항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령 대한민국이 종래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명시적인 근거규정 없이 이를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채무와 상계를 하거나 보훈급여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가사 피고의 위 주장을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에 기하여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처리지침은 법규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제정일이 2015. 1. 1.로서 이 사건 처분 이후이므로,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어서 결국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박성구

판사 박병규

주석

1) 피고는 위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인 2015. 1. 9.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오급금 환수처분과는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이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별도의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더욱이 종전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대상적격을 흠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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