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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1. 23. 선고 2015누337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

피고, 항소인

강릉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10. 12.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지급정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을 받은 자를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 다. ⑴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고, 또 군인, 군무원 등 이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보상급여금의 청구가 모두 가능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먼저 청구하면, 국가배상과 보상급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먼저 보상급여금을 청구하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처럼 시간적 선후관계를 달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이중배상을 금지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보훈급여금 금액 만큼의 국가배상금은 결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점, ③ 피고는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위 지침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중지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원고의 경우도 지급할 보훈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국가배상금을 매월 공제하고 공제가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이 완전히 정지된 것은 아닌 점, ④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나,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1조 ), 국가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공무를 이탈한 상태 혹은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조 제3항 )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훈급여금의 지급이나 그 지급정지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는 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홍준서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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