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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구단10250
보훈급여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6.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9. 30. 전역한 자로, 군복무 중이던 1967. 10. 18. 발생한 총기 사고로 대퇴부 총상을 당하여 ‘강직 슬관절 우’의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1971. 5. 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상이등급 3급)로 등록되어 그 때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593,103원)을 받아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71. 5.부터 1972. 11.까지 지급된 보훈급여금 223,20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하고, 원고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였다.

다. 대법원에서 2017. 2. 3.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2015두60075),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119}에서 2017. 5. 10. 같은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6. 2. 확정되자,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은 2017. 11. 15. 원고에게 위 2017. 6. 2.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보훈급여금과 기존에 보훈급여금에서 공제한 손해배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훈급여금 지급 결정 안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13.부터 원고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보훈급여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것이므로, 2015. 2. 13.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0. 2.부터의 보훈급여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0. 2.부터 2012. 6.까지 월 2,2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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