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0,086,570원을,
나. 피고 G, A은 피고 C과 연대하여 망 H로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망 H이 소외 광주전남연료공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연탄을 매수함에 있어서 외상대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H, 피보험자를 소외 조합으로 한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소외 망 I, 피고 G, 피고 C이 H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H이 외상대금의 납입을 연체하자 소외 조합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소외 조합에 6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H, 피고 G, 피고 C, I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6560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856,542원과 그 중 35,415,81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4. 11. 16.까지는 연 19%,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H, 피고 C, I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은 피고 G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데, 피고 G은 이 법원 2011나7600호로 추완항소를 하여 2012. 5. 24.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되,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다”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H은 2014. 2. 2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E, F, G, A, C이 각 1/5씩 지분비율로 상속한 사실, 피고 I은 2007. 3. 12. 사망하였는데, 그 처인 J, 자녀들인 K, L, M, N, O는 각 상속을 포기한 사실, 피고 B, D은 K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 A,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G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