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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08 2016고단3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1) 토지의 대금 일금 일 십삼억원 정( ₩1,300,000,000) ( 가) 계약금 일금이 억원 정( ₩200,000,000) (1) 계약 잔금 일금 일억육천만원 정 (200,000,000) 영수함 ( 나) 중도 금의 지급 칠억원 정( ₩700,000,000) (1) 1회 차 일금 삼억원 정( ₩300,000,000) 2014년 11월 25일까지 지급한다.

(2) 가) 2회 차 중도금의 지급은 기존 새마을 금고 대출금 사억원 정 (400,000,000 )으로 정하고 2014년 10월 분 대출 이자부터 는 피고가 지급한다.

( 이자의 지급일은 매월 10일) 나) 대출 금의 승계, 변 제 피고가 정하되 (2015 년 4월 30일 이전에 이행한다). ( 다) 잔 금 사억원 정( ₩400,000,000) (1) 잔금의 지급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토지 명도 가) 토지의 명도는 잔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즉시 이행한다.

3) 사업권 가) 피고의 요청이 있을 시 원고는 적극 협조한다.

( 단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착공계 본계약 일로부터 1개월을 넘지 않는다.

* 상기 계약은 상호 자율의 의사로 정하였으며 상법에 따라 계약의 불성실 이행에 따른 책 임을 다한다.

상호 간의 귀책 사유 발생 시 민 형사상의 책임이 없으며 모든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억 8,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2014. 9. 30. I 과 사이에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축허가를 1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 토지 및 사업권 양도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하 '2 차 양도 계약' 이라고만 한다). 그 후 I은 J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차 양도 계약의 체결] 그러나 피고인과 J, I 사이에 여전히 이 사건 건축허가의 양도 방식, 조건 및 설계 비 부담에 대하여 여전히 다툼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 변 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차 양도 계약의 미 이행]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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