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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4617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86,992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부터 2015. 4.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연기획제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변경 전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등 1) 피고는 2014. 1. 17.부터 2014. 3. 11.까지 D 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E’(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

)을 주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전시회의 진행 및 주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13. 12. 29. 주식회사 인터파크INT(이하 ‘인터파크INT’라 한다)와 사이에 인터파크INT가 이 사건 전시회의 입장권 판매를 대행하고 입장권 판매수익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4. 1. 8. 이 사건 전시회에 관하여 원고가 담당할 업무 및 입장권 판매수익의 분배비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 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 개요] 3) (전략) 부가세 및 지출(협찬수수료 포함)을 제외하고, 총 티켓 수익(인터파크 티켓 수익)의 90%는 피고가 지급받고, 10%는 원고가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진행 중 자금필요에 의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을 차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본(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과 이자 30%(일금 사천오백만원/\45,000,000), 업무진행비(일금 오백만원/\5,000,000)를 임차하고, 원고는 피고가 책정한 총 수익 계산한 금액(일금 이십억원/\2,000,000,000의 10% 일금 이억원/\200,000,000)을 포함한 총 일금 사억원(\400,000,000)을 채권양도를 받아 진행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단체 티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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