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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8 2014가단214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및 C는 2013. 3. 1.경 C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비철금속 제조ㆍ판매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자금을 투자하고, C는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술 및 설비, 영업권, 특허권을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자금의 출자 및 법인의 설립] 원고, 피고, C는 위 제3조 제조기술, 제4조 제조설비, 제5조 영업권을 일금 십삼억오천만원(\1,350,000,000)으로 상호간에 평가하여 합의하고, C는 제조기술, 제조설비, 제반특허권, 영업권을, 원고와 피고는 위 평가금액의 1/3인 일금 사억오천만원(\450,000,000)을 각각 C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3인 또는 대리인이 각각 1/3의 지분을 갖는 법인을 설비한다.

제8조 [법인의 출자 및 동업계약서의 서명날인 시기와 원고와 피고가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금액] 6.중도금 : 일금 사억원(\400,000,000) 2013년 3월 2일 원고는 일금 사억원(\200,000,000)을 신규 법인의 매출처 업체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C 또는 C가 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C는 C가 지급받은 것으로 이에 동의한다.

피고는 2009년에 C에게 차용해준 일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 중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잔액 일금 이억원(\200,000,000)을 본 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하여 C가 지급받은 것으로 C는 이에 동의한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가 2013. 2. 6. 설립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각 2억 원씩을 주식회사 D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2013. 3. 2. 주식회사 D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E(F)에게 대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위 중도금 2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라.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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