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의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