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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8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현대아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3 제1호(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는 재건축조합이지 조합의 대표기관인 조합장이 아니다.

수범자가 아닌 조합장은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나) 도시정비법이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L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2014. 3. 31. 조합총회(이하 ‘이 사건 선정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현대아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의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시공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고 한다)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벌칙조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선정총회 당시 입찰계약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시공자 선정이 유찰되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벌칙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1835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선정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피고인 회사들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결의를 포함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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