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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2 2016가합51737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8. 29.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주식회사 화성산업으로 선정한 의결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구 달서구 B 등 총 52,184㎡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224명으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결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으나 3회 이상 유찰되었고, 이에 2014. 8. 29.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투표자 161명 중 찬성 92표, 반대 62표, 기권 및 무효 7표로 주식회사 화성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관련 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2012. 8. 2.)] 제5조(입찰의 방법) ①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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