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B 아파트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 중 한 명이다.
나. 피고는 2018. 7.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의장으로 D를 선출하는 결의를 한 후 D의 진행 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여, D를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 관리방법을 변경( 자치 관리하는 것에서 관리 회사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 하는 결의를 각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D를 상대로 2019. 11. 8. 법원에 집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2.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카 합 10461호), 다시 이에 불복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 하였으나 2020. 7. 16. 항고가 기각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2020라20261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총회의 임시 관리 단 집회 소집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를 포함한 구분 소유자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총회 소집 동의서는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총회 소집 당시 E가 이 사건 상가의 법적 또는 사실상 관리인으로 있었으므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집합건물 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부적 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집합건물 법 제 33 조의 임시 관리 단집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 내지 무효이다.
2) 판단 가) 을 제 7호 증의 1, 을 제 10,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