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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9 2011고합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90,000,000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지위 및 피고인 C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 B은 2006. 11. 13.경부터 서울 성동구 S 일대 51,488㎡에 1,057세대를 건축하는 T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어릴 적부터 서울 성동구 U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측근이다.

피고인

C은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년 7월 초순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인 W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함을 건네받고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과 함바식당 양도 대금에 대해 협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09년 7월 하순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감자탕 집 등에서 피고인 C과 9,000만 원에 함바식당을 양도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B, A은 2009년 8월 중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C과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 4.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처 X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9. 16.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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