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1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자신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딸,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으로서 ‘F’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F’에게 냉동선어를 납품하였는데, 2018. 8.경부터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5. ‘현재 잔액은 50,228,700원이다’라는 내용의 ‘거래 잔액사실 확인서’에 피고 C, D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1. 15. ‘F’과의 거래를 종료하였고 종료 당시 미수금은 50,218,700원이었는데, 그 후 40만 원을 지급받아 현재 잔액은 49,818,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C, D과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49,81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은, 자신은 ‘F’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거래 잔액사실 확인서’는 남편인 피고 C이 가져와서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기에 확인만 해주면 된다는 말에 이름만 적어준 것일 뿐, 책임을 지거나 보증하겠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대표자이고 피고 D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은 ‘F’과 사실상 같은 업체로서 피고들이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D이 ‘거래 잔액사실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도 운영자로서 함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