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2가단3512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2,86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기능성 신발(제품명 : D)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E이 그 실질적 운영자이다. 2) 피고 1은 원고로부터 기능성 신발을 공급받아 이를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물품공급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0. 7. 2. ‘F’과 사이에 원고의 기능성 신발을 ‘F’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

)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는 원고 명의가 아니라 소외 E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협약서의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이 사건 협약서 체결 당시 ‘F’은 법인이 아닌 개인업체였고, 그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 2였다

(다만, ‘F’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 명의는 소외 G으로 되어 있었다). 3) 피고 2는 이 사건 협약서 체결일 이후로서 피고 1이 설립되기 전 일자불상경에 이 사건 협약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2차 협약서’라고 한다

)에 서명ㆍ날인하였다(다만, 이 사건 2차 협약서에 원고 또는 소외 E의 서명ㆍ날인은 없다

). 4) 피고 1은 2010. 10. 29. 설립되었다.

5) 피고 1이 설립된 후 관련 당사자들은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른 ‘F’의 권리ㆍ의무를 피고 1이 승계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원고는 피고 1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2. 9.경까지 피고 1에게 기능성 신발제품을 공급하였다(한편, 원고는 2012. 1. 5.경까지는 피고 1에게 외상거래방식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외상거래를 하지 않았다

). 6) 원고가 피고 1에게 공급한 신발제품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반신발은 1켤레당 80,8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