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10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춘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계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보조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고 당시는 차량보조 신호등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보조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4세, 여)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9. 4. 5. 14:30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A110 이륜자동차(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