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6.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당사자의 주장 본소청구 원고는 원고의 모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5. 5. 18.경 피고를 대리한 C(대표이사 D의 남편)과 사이에 부산 중구 E 지상 건물 중 4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2015. 10. 17.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모텔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위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인도약정일인 2015. 10. 17.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6. 17.까지 8개월간 영업손실금 8,000만 원 중 일부로서 4,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반소청구 피고는 2015. 5. 17.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6억 원(단, 원고가 직접 철거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차임 월 1,500만 원(단, 원고가 공사를 하는 기간인 2016. 5. 17.부터 2016. 8. 17.까지 3개월은 월 500만 원), 관리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2015. 9.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