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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9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서울 구로구청 소속의 B복지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일간, 2013. 3. 5.부터 2013. 3. 6.까지 2일간, 2013. 4. 15.부터 2013. 4. 16.까지 2일간, 2013. 4. 19. 1일간, 2013. 4. 24. 1일간, 2013. 7. 24.부터 2013. 7. 26.까지 3일간 등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사항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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