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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에 있는 서대문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0. 14.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3. 11. 27. 무렵부터 같은 달 29. 무렵까지 총 10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근무부서 및 복무분야 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8.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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