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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7 2015가단21921
대여금및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148,980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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