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7 2015가단21921
대여금및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148,980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8,148,980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