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2284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9,316,314원과 그중 3,723,172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9,316,314원과 그중 3,723,172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9%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