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2588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17,029원과 그중 21,676,951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